센터에서 자가치료용의약품으로 공급해온 '루저기정(아미팜프리딘)'이 📌긴급도입의약품으로 인정을 받은데 이어, 2024년 하반기에 수입되는 의약품부터는 📌면세혜택이 적용됩니다.
📌 긴급도입의약품인정
냉장유통이 필요한 '루저기정'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긴급도입의약품으로 인정됨에 따라, 기존에 환자가 센터로부터 직접 수령💁♂️하던 방식에서 병원·약국 등의 의료현장🏥으로공급방식이 변경되어 환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📌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의약품 확정
기획재정부에서 관세법·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중 관세(부가가치세)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등(제39조제4항 관련)에 ‘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-이튼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’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.
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됨에 따라, '루저기정' 병당 약가는 작년 기준 약 130만원에서 110만원 상당으로 인하되어최대 15% 가량 감소⬇️될 것으로 추산되고,
환자의 1인당 연간 부담 약제비💵는 작년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 약 170만원 감소로 예상🤔됩니다. (인하 금액은 환자의 복용방법 및 복용량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. )
센터는 희귀난치질환자의 부담 완화 및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,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(02-508-7316) 또는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🙌
센터는 2024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연연구사업인'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관리연구'과제(이하 '출연연구사업')를 수행하기 위해,
국내에서 자급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국가필수의약품 중 원료의약품 또는 완제의약품 후보품목을 선정하고 이를 개발할 업체를 ⏳5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공모(재공고)합니다.
동 사업은 총 2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으로,
📍1단계 : 2022년부터 2023년까지
📍2단계 : 2024년부터 2026년까지
이번에 공모되는 대상 의약품은 2단계 사업을 위한 품목이며, 해당 품목은 1단계 사업의 전문가 자문 및 평가의견 등을 반영하여 선정되었습니다.
원료의약품과 연계하여 완제의약품까지 개발 신청 업체 우선 선정👀
2단계 사업의 안정공급 지원 대상 후보 품목은 위의 표와 같이 총 38종으로써, 그 중 최종적인 안정공급 개발지원 대상 품목은 원료의약품과 연계하여 완제의약품까지 개발하려는 신청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, 그 외에 단독 신청하는 원료의약품의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. (원료 4, 완제 4)
다만, 원료의약품과 연계되지 않는 완제의약품은 추후에 별도로 공고하여 선정할 계획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(연구개발 비용) 연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전액지원 예정😃
(개발목표) 최종적으로 GMP 시설에서 파일럿 생산까지💊
공고문 확인 및 신청서 접수📑
연구개발 사업의 공고문 등 세부사항은 한국희귀·필수의약품센터 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